전 한성항공 간부인 L모씨는 최근 한성항공 등을 상대로 낸 30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주지법이 인용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
L모씨는 이 자리에서 "한성항공이 한국공항공사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몇 개월째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 한성항공의 자본력에 의문을 제기.
이와 관련, 한성한공 측은 "채권압류 등은 L씨가 전임 대표와 짜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 상태"라며, "사무실 임대료 등도 모두 납부하는 등 자본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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