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장인 용인 에버랜드스피드웨이 인근 주민들이 경주차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 경기주최자가 벌금을 물리는 일이 발생.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은 경주차는 일반차보다 시끄럽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경주장 허가를 받은 곳에서 소음을 민원으로 제기한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한편으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민원으로 인해 자칫 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되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관할구청인 용인 처인구청에 이의 신청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