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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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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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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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섭 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화물운송사업은 사업자들이 그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공익성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의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어려운 난관이 많아 운송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운송사업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 화물운송사업의 기본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 단체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를 통해 정부의 위탁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무하며 회원으로부터 징수되는 회비로 자체 충당하는 열악한 현실인 바 제반행정업무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협회가입을 의무화해 정부의 시책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운송 행정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협회가입과 관련한 법원판결에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등록(허가)됨과 동시에 운송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볼 때 협회가입의무화를 법에 규정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단체인 협회는 자연히 공익성과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거듭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구하는 운수관련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급변하고 있는 물류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운, 항공, 철도운송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무엇보다 집하에서 배송까지 물류산업의 중심이자 꽃이라 아니할 수 없는 육상 물류 운송이 그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육상 물류운송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주체에 대한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며, 전국의 사업용 화물운송 차량의 97%에 해당하는 개별·용달·지입화물 차량 즉, 지입제가 아닌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자를 운송주체로 한 물류정책을 펼쳐 정부의 역점사업인 공동차고지 및 사업장 건설, 정부종합물류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차고지의 경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화물차량 공동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됐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책 및 법령미비 등 법 개정의 취지와 달리 재정 융자금 지원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공동사업장 차고지 조성 건설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까마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융자금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후가 아닌 매입 전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하며, 공동사업장 조성은 사업자 단체가 주체가 돼 시행하되, 각 구(군)등 지역별로 그룹을 형성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하며, 단체에 융자해주는 동일 조건으로 운송사업자 개개인(1인 운송사업자)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융자된 금액은 공동사업장 조성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해 공동사업장 건설에 따른 기금 조성이 원할토록 함은 물론 정부에서 많은 예산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차고지 건설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공동사업장 건설에 개개인의 운송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장 및 차고지를 기반으로 해 화물운송을 원활히 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며 화물의 정보, 물류비용 등의 절감과 또한 각종 정부에서 필요한 통계자료 산출 등을 위해서는 물류정보화사업 또한 중요한 것이며 물류정보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화주와 운송사업자(운전자)간 즉 유통구조를 줄여 화물운송사업자(운전자)가 직접 참여하고 화물 및 차량정보를 공유해 물류산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관전산망 구축과 함께 종합물류 정보화사업이 조속히 실현돼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화물단체와 협력해 권역별 화물집배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화물운송의 적기공급 및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물류정보센터 부족, 주박차문제, 화주들의 물류수송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계획임을 밝혀 화물운송시장의 전망이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화물운송시장과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산시의 계획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보통 집하 또는 배송은 개별화물 또는 용달화물 등의 중소형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구간운송은 대형화물차량으로 이뤄지므로 3개 업종(개별·용달· 일반화물)단체가 모두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 건설은 시급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전개할 수 없으므로 인가해준 사업자 단체가 주체가 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단체 활성화 지원책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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