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노후시설’ 대형버스 화물차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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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노후시설’ 대형버스 화물차 ‘요주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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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원’ 올해 66건 적발

서울역(서부역~남대문시장 간) 고가도로가 노후시설로 지정돼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운행할 수 없지만 운전기사들이 이를 몰라 단속에 대거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서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화 된 시설로서 곧 철거될 예정이다.

때문에 철거가 될 때까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13톤, 축중량 10톤 초과, 건설기계 ▲차량제원 중 폭 2.5m, 길이 16.7m, 높이 3m 이상을 초과하는 차량 ▲기타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만 올해 무려 66건이고, 이를 분석한 결과 남산한옥마을 등에 관광객들을 싣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운행하다 높이 제한(3m)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는 전세버스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시설로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각 소속 회사에 ‘서울역 고가도로 운행제한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 기사 및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통행제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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