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맞대응으로 ‘불법 논란’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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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맞대응으로 ‘불법 논란’ 급물살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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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천명 강경책’에 우버 ‘언론플레이 맞짱’

우버, “기술 플랫폼 제공…한국 여객법상 불법 아냐”

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요청’…“강력대응 고수”

사무실을 방문해도 직원, 전화 등이 없어 수사가 중단됐던 ‘우버(Uber)’ 관계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우버의 택시유사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공식 천명하자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가 일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데 이어 앨런 펜(Allen Penn) 우버아시아 총괄대표가 기자간담회석상에 나타났다.

지난 6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우버 측이 사전 초청한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등 외신기자와 일부 국내 언론사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팬 총괄대표는 “서울시가 발표한 성명은 우버 운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버 측 회견 정보를 입수한 서울시 및 서울지역 법인·개인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장에 진입을 시도하려다 실패에 그쳤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퇴장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우버 퇴출을 위한 기자 회견문’을 배포하며 “우버 앱 서비스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우버 측이 주장한 핵심내용과 이에 대한 서울시 및 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객법상 ‘불법유상운송’ 해석 모호”=이날 우버 측은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법 논란에 대해 “한국의 여객법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제공은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에게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내국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의 여객법은 혼란스러워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국내 여객법으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여객법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법령에 열거된 사안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뜻”이라면서 “작위적인 네거티브식 법령해석은 말장난이며 괴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첨단기술과 시대착오적 규제의 충돌”=또한 우버 측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는 ‘우버블랙(고급세단)’ 사업이 운송사업이 아닌 유저와 차량·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 사업’에 해당한다고 그들의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우버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유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과 오래된 규제의 갈등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기술 도입에 있어 적합한 규제가 무엇인지 서울시와 건설적인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 1000명인 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사람을 태워다 주는 것은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인구 1000만~2000만인 대중교통이 원활한 도시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결코 공유경제가 될 수 없다”면서 “공유경제의 완성체이자 궁극적 목적이 대중교통임에도 준 대준교통인 택시 관련 면허제와 안전장치를 부정하는 현 우버의 사업행태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1년 전 서울시와 합의했다”=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우버가) 2013년 서울 서비스를 내놓기 1년 전부터 서울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와도 만나 우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했다”라는 팬 대표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 봤으나 우버가 서울시와 미팅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해 우버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보자마다 불법이라고 판단해 고발조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사업 확대하겠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버 측은 “우버블랙 서비스가 한국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자체 평가하며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버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고급형이 아닌 차량을 활용한 콜, 헬기 예약, 아이스크림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우버택시, 우버럭스를 런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 해박한 한 전문가는 “우버의 사업은 서울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단정했다. 그는 특히 “우버블랙의 경우 수입을 렌터카업체와 운전자, 우버(20%)가 나눠 가지는 상황에서 현재 일부 포착되고 있는 수요만으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 기자간담회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에 우버 관련 연구를 정식 의뢰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우버 논란 및 대응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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