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미부착 과태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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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미부착 과태료 감액”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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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중대사고 낸 운수회사 점검 의무화

작년 1월부터 장착이 의무화 된 디지털운행기록계의 미부착 과태료가 하향 조정된다.

현재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운행기록계 미부착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감액된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화물·택시 등 운수회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점검·교통안전진단·특별교통안전진단 등 3개로 나뉜 제도가 복잡하다고 보고,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법제화한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수회사나 시설 운영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는 방식이었다.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3주 이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뜻한다. 평상시 운수회사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처럼 지자체장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는 민원, 예산, 인력 문제 등으로 교통안전점검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 개통 전, 운영단계(중대 교통사고 발생시)로 구분해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는 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평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부실 진단을 적발하면 교통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교통안전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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