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증 게시 의무, 여객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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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증 게시 의무, 여객법에 명시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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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여객법개정안 발의

버스·택시 등 차량 내에 비치하도록 돼 있는 운전자격증명 부착의무가 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법 시행규칙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러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며, 현행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는 명확성 원칙에 비춰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상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해 운전자격증명의 관리 내용을 명확히 했다.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는 대신 추가적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나열해 일반국민이 해당 위반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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