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인승 승합택시’ 도입에 택시·버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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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승 승합택시’ 도입에 택시·버스 이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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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9일 입법예고…9월 시행 계획
 
 

버스, “업종 간 과당경쟁·버스수요 감소”
택시, “농·어촌지역 고령자 교통권 보장”

국토교통부가 대형택시의 범주에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시키는 방안(여객법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4월 입법예고한데 대해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버스 수요와 겹쳐 버스운송사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버스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안정적 교통서비스 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반대 요지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향후 추진일정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인승 승합택시의 도입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는 농어촌지역 주민, 특히 고령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노선버스(농어촌 버스) 운행을 위해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들어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13인승 택시 허용의 배경이 되고 있다.

보성군 ‘행복택시’, 화순군 ‘100원 택시’ 등이 그 예로,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다.

택시업계도 13인승 승합택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렌터카업계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자 이것이 확대돼 렌터카의 불법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고, 나아가 택시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관광객, 단체 승객 등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승합택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버스업계는 택시가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다수 인원 운송이 가능해져 택시의 호객행위 및 불법 합승․노선운행이 증가해 업종 간 과당 경쟁과 운송질서 문란이 야기되고, 버스 이용수요를 잠식하는 등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어촌버스는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를 허용하고 있으나, 13인승 승합 택시가 도입될 경우 농어촌버스와 유사한 차량운행으로 사업영역 침범과 함께 심각한 분쟁이 유발돼 오히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13인승 승합 택시가 소형승합차를 이용하는 농어촌버스의 수요를 잠식해 농어촌버스의 운행감축, 노선단축·폐지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결국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승합택시를 허용해 택시의 승차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버스와 택시 업종 간 운송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버스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택시업계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택시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운송사업으로 버스업계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버스업계의 반대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은 부분을 승합택시가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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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2015-07-09 14:04:00
언제까지버스에보조금을주어야하는가대형택시를양성화시키고버스를감차시켜야한다이미시골은고령화가되었다버스기사가비료.사료집에까지배달해주지않는다하지만택시기사는집에까지배달해줍니다버스업게에서반대는자기밥그릇챙길려고대형태시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