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통근버스 활성화,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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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근버스 활성화,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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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일 입법예고...우등형 시외버스 도입근거 마련
 

도시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한정면허)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외버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등형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는 앞서 시외버스에도 고속버스처럼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왕복 승차권 예매·발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 마련으로 버스업계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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