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강력 규제 등 자동차관리업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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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강력 규제 등 자동차관리업무 대폭 개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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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수사권 확대 운행·유통 근절...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번호판 영치,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대포차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지원, 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자동차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이명수 의원이 제안한 법안 등 모두 16건을 심의, 대안으로 마련돼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대포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포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해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대포차 운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토록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을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전손처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다만 해당 업무의 지역적 특성 등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과 공익상 규제 필요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차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매물,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해 국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단절구간 중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을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자는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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