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경찰 직접 수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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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경찰 직접 수사 가능해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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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신고포상제’ 운영 추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만 대포차 수사권한이 있었는데 지난달 11일 법 개정으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지만 경찰에 수사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에 대포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시기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실제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 이어 10월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속칭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지방세 체납자동차 등이다.

지난 5월 합동 단속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4% 증가한 16만여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지방세 체납차량 10만대, 무단방치 차량 2만대, 무등록 차량 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6800여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6천대, 불법명의 대포차 1600여대, 정기검사 미필 2900여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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