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시외 이동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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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시외 이동권 보장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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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국회에 '적극적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월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국회도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재부 역시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은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의 시설이 100% 설치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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