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전화통화, 장난, 음식물 섭취 등을 자제한다
▲ 운전에 방해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차 안을 더럽히지 않는다
▲ 앞 좌석을 발로 차지 않는다
▲ 창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 하차 전 승객용 사이드미러를 확인한다
택시 이용 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면 뒤에서 오는 이륜차나 자전거 등과 충돌하는 ‘개문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승객은 하차 전 외부에 부착된 승객용 후방 안전 확인 장치, 즉 승객용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한다.
‘개문사고’란 차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다 벌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갑자기 열린 문에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고 닫거나 내리게 해 탑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차의 문에 옷가지나 신체의 일부분이 끼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밖에서 문을 열다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오래 전부터 열려 있던 문에 충돌한 경우, 차 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이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는 예외로 개문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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