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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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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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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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박사의 교통안전노트>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년~2016년)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5년간 해마다 3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예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이하 ‘교특법’)에 교통안전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13년 3월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로 교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도로계정의 일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특회계의 주요 재원(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교특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7조원이며 도로계정이 약 9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교특회계 예산은 축소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도로·철도 등 교통 SOC 전체 재원을 줄이는 추세에 있고, 교통안전계정이 신설되면 기존의 교통시설 투자재원마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교통안전계정의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원이 세분화되고 칸막이가 될 경우 재정운용이 경직된다는 점과 기존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교특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장려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의 도로투자 재원의 대부분을 유류세를 통해 충당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연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대체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유류세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교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한시법으로 운용하다가 2006년 폐지했던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하 ‘자특법’)을 부활한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원으로 새로운 교통안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 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여전히 교특법에 교통안전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만약 교특법을 개정한다면 2013년 개정안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세입재원을 교통·에너지·환경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의 일부를 교통안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을 개정했지만 지난 3월 이 분담금은 일반재정에 편입됐다. 2015년 기준 분담금 규모는 2295억원이며, 아직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수입규모에 비해 지출규모가 커져 멀지 않은 장래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료의 분담금 요율 1%를 상향조정해 재원고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3.4% 규모로 늘린다면 연간 1500억원 정도는 교통안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자특법이 폐지되면서 일반재정으로 편입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일부를 교특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개선과 단속장비 현대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2015년 말 현재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8323억원 규모로 그 중 50%만이라도 교특회계에 편입된다면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특회계법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규정하고 있어 교통시설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통안전계정이 신설되면 교통안전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 설치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명도 ‘교통체계 특별회계법’(가칭)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특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근거로 예산배분을 할 수 있고 통합적 예산관리와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재원운영의 틀을 확보하게 된다.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객원논설위원-교통안전공단 미래교통전략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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