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
내년 3월부터 사업용 불법운행 단속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1.7일~11월 9일까지 3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자동)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의 외국인 7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02-2133-45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주당 20시간으로 일률적이었던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 단속업무에 따라 다양화해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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