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연료 사용 제한 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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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연료 사용 제한 규제 폐지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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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액화석유가스 관련 개정안’ 발의

벌써 세 번째 의원입법...최근 추세에 맞지 않아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사용 제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 대기오염 감축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최근 LPG 연료를 모든 차량에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동참했다. 앞서 곽대훈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3당 의원이 모두 동참하고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와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연료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다.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유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LPG는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등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 중이며,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는 대부분 LPG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두어,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토록 했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 유류세 감면과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LPG 차량은 산업부 규제 때문에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221만대로 약 22만대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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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2016-10-27 09:10:45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볼때 꼭 필요한거 같은데 lpg 왜 초반에 법으로 규제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