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확대, 6세 미만 유아 여객 카시트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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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확대, 6세 미만 유아 여객 카시트 착용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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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車관리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 및 6세 미안 어린이가 여객일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좌석안전띠 착용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만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잇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장착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경고음장치 설치 의무를 뒷좌석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토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장구 착용 교육 및 출발 전 장구 착용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유아보호 장구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좌석안전띠만 맨 채로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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