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정차로 지키기
지정차로제는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의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차로를 지정해 놓은 것이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1차로 외의 차로는 차로별 통행방법에 따라 정속주행을 해야 한다.
둘째, 차로변경 시 미리 알려주기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인다. 차로 변경 3~5초 전에는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차량에게 차로변경을 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근처(고속도로 출구 안내 3km)에서는 차로변경을 자제해야 한다. 갑자기 끼어들기는 정체유발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차로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교통신호 지키기
교통신호는 도로 내 약속이다. 차량과 차량,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대로 움직이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보다 안전한 귀성·귀향길을 위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한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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