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방지장치 금지’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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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방지장치 금지’ 별도 규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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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 방지장치 사용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전띠 미착용보다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해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의 특례를 마련해 우선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발하는 자동차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클립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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