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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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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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네 면허정지, 0.1%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도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선진국인 스웨덴은 0.02%, 일본 0.03%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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