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07년식 경유차도 내년부터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세법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안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단, 개별소비세 혜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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