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쿠퍼 제원 중량 초과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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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쿠퍼 제원 중량 초과돼 과징금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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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대 허용기준 95kg 넘어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미니 쿠퍼 D 5도어 모델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 도중 제원 허용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 측정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해당 4개 차종 7955대를 판매한 BMW코리아에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6개 차종 832대에서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엔진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리콜이 시작됐다.

닛산 ‘Q30’ 722대는 조향장치 전기부품 결함으로 에어백이 오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애스턴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됐다. 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불모터스(02-3408-1656), 한국닛산(080-010-0123), 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BMW코리아(080-6464-003)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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