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공짜 유리막 코팅 해준다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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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공짜 유리막 코팅 해준다면 의심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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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비업체 45개 적발…“보험사기범 될 수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사고난 차량의 차주들에게 ‘공짜 유리막코팅’ 시공을 해준다고 유인한 뒤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 시공비용 등을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으로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유리막코팅업체와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차주들이 자동차 사고 뒤 ‘공짜 서비스’인 듯 불법 정비업체 제안에 현혹됐다가는 같이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2017년 7월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획조사를 통해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차량의 흠집이나 부식,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바르는 시공을 공짜로 해준다고 사고차량 차주를 유인해서 자동차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45개 업체에서 4135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모두 수사 의뢰했다.

업체당 91.8건의 시공 허위 청구로 건당 24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평균 2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 적발된 허위 수령 보험금만 총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한 업체는 8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636건, 모두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지역별로는 33개 혐의업체가 경기, 서울, 대구 등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사고차량이 애초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지 않은 차인데도 사고 수리에 들어갈 때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차주에겐 별도의 시공료를 받지 않은 채 새로 유리막코팅을 해주고 보험료를 타서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유리막코팅제는 제품별로 고유한 일련번호가 존재한다.

때문에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이 번호와 시공일자를 통해 위변조 여부나 보증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돼 있지 않다 보니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고 보험사도 지급 심사 때 개별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가 쉽지 않아 위변조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 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 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유리막코팅 공짜 시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 말을 듣고 보험금을 타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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