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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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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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조례개정안 심사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왔다.

서울시의회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례 대상시설물에 ‘도로’를 포함하는 한편, 신고사항에 기존의 고장 뿐 아니라 ‘파손’도 포함시켰다. 또 도로 파손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100 이내로 시장이 정한 포상금이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고장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포트홀이나 도로침하 등은 외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파손된 도로 포장체나 보도블록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유도로 도로(차도ㆍ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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