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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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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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업계가 6밴자동차 관련 문제를 주무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그 요지는 6밴을 용달차량으로 등록한 일부 용달사업자들이 불법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달차의 승차전원을 3인 이하로 할 것과 밴형차의 승차실 면적대 화물실 면적을 1대4 이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달차의 승차정원및 밴형차의 구조등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불법여객운송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겠다는 발상인 것이다.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과 밴형차량의 승차실, 화물실 면적을 규제했던 '사업용 자동차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미 용도폐지(98년 2월23일)된 바 있다. 이는 급변하는 운송환경에 따른 시의 적절한 조치라해서 화물운송업계가 크게 환영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엔 승차정원의 규제가 없는데 사업용에만 승차정원을 3인이하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우리는 업종간 불필요한 마찰을 삼가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보편타당한 객관성이 제고되야 할 것으로 본다. 다수의 용달사업자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이후 급증한 신규차량으로 물동량이 부족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유직실업군상으로 전락한 극한 상황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6밴 사업자들이 불법여객운송을 한다해서 6밴 차량의 용달등록 자체를 봉쇄하려는 발상은 너무도 안이하고 즉흥적인 대응방안이라 본다. 그것은 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집단이기적 의도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다수의 택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화물운송을 일삼는 사례는 이루다 열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1월19일 모방송이 뉴스에서 택시의 화물운송행위를 보도해 전국민이 이를 시청한 바 있다. 택시와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택시의 화물운송 방지를 명분삼아 택시의 트렁크 폐쇄를 요구한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이 있겠는가. 술과 담배가 국민건강에 해롭다 해서 이의 제조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극소수의 6밴이 불법여객운송을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이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6밴 제작 자체를 규제하려는 발상은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객운수단체들은 6밴의 여객운송 행위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 과장시킬 필요는 없다.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다스리는 것이 순서다.화물자동차를 천편일률적으로 카고트럭이라는 개념은 시대착오적 넌센스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품(제품)은 물류형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수송수요는 다양해 질 수 밖에 없다. 다양해진 수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화물운송사업도 생존할 수 있다.특히 지역내 근거리 소량화물의 문전배달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는 용달운송사업의 운송(차량)으로 3밴, 6밴, 더불캡, 경형, 카고, 픽업등 다양한 차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 투입돼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택시운송사업은 어떤가. 당국은 이미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일반형, 모범형에 더해 대형, 고급형을 추가했으며 서울시에선 합승이 가능한 합승형 택시, 화물적재가 허용되는 화물택시, 심야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심야택시등의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와같이 각 운수사업은 업종별로 저마다 급변하는 운송환경에의 적응을 통해 생존하려는 당연한 시류를 왜곡되게 판단해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형태는 마땅히 자제돼야 할 것이다.고물류비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뒤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화물운송분야가 여객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시받고 법과 제도면에서 항시 여객 우선 정책에 밀려 홀대받고 있는 한심스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워에도 화물을 적재한 대형차량들이 도심도로 1차선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선진산업국가 대열에 가까워질 것이다.금번 6밴 문제도 우리국민들의 화물운송 또는 화물자동차를 천시하는 의식의 발로로 보여진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바로 물류의 흐름이 우선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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