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마트 모빌리티’ 다 된다?
상태바
[기자수첩] ‘스마트 모빌리티’ 다 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 벅시(BUXI)’ 라는 제목의 제보가 들어왔다.

외형상 렌터카와 고객을 연결하는 통신망 중개업으로 표현돼 있으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차량을 장기 렌트한 뒤 기사들을 모집·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벅시의 상품은 ‘자동차대여업-택시영업-콜밴’의 중간 형태를 취한 편법이자 동시에 현행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현행법상 11인승, 15인승 이하 차량은 렌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용 차량 이외 6인승, 9인승 밴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가 금지돼 있으나 벅시는 증거사진과 같이 6인승, 9인승 차량을 대여하고 기사를 알선해 유상 영업 중”이라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 정부가 공항콜밴·택시 영업장으로 승인한 인천공항 제1청사 내에서도 벅시 측 불법영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벅시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벅시의 영업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 올바른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게 하는 한편, 수요 부족으로 자체 폐업·퇴출되도록 소비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립, 시장 정화를 요구하는 업계(화물·여객운송업)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모빌리티 사업을 통한 중개 서비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정보 매칭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다, 관리감독자인 정부가 이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고수하며 중립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공급을 연결하고, 이들 대다수가 매칭에 따른 정보 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경제’, ‘기술혁신’, ‘스마트 솔루션’ 등의 명분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확대·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가칭)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 신설 관련 협의체가 발족,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정보망, 택시 콜 등 운송을 주제로 한 모빌리티 사업 모델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시장지배력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위 ‘대박’을 친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우, 수요-공급이 지속되면서 투자가치가 뛴 데다, 소비촉진 목적의 각종 프로모션과 대형 유통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며, 해당 서비스가 사회에 유용한 것이라면 적극 권장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사회질서를 위해 유지돼 온 법 제도와 원칙, 사회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용돼야 할 것이며, 정책운영에 있어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벅시 등 스마트모빌리티로 불리는 업체들은 수요-공급자의 연결 알고리즘을 이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설계·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는 화물·여객운송업으로 해석 가능함은 물론, 관련법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운수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