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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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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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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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물 등 적재물이 떨어져 지난던 차량에 심각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혀도 경찰이 가해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스티커)만 발부하고 있어 적재물 추락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재물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을 뼌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비해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관련법 강화와 적재물 추락사고의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김모씨(41)는 자신의 5t 트럭을 몰고 창원시립테니스장 인근 국도 25호선 입구 맞은 편 골목길에서 도청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이곳을 지나던 박모씨(38·회사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박씨의 좌측에서 주행 중인 장모씨(40)의 승용차로 적재물인 포클래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차량만 파손됐지만 장씨는 김씨 화물차에 실려있는 포클래인이 자신의 차를 덮쳐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완전 파손됐고, 자신도 목·어깨 등에 3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범칙금 5만원 스티커와 안전운전위반 스티커(5만원)만 발부, 화물차 운전자 김씨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원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에서 제외돼 스티커만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 상 적재물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도, 벌금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일반적인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재물 추락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포클래인·석재물·철강제 코일·철재 구조물 등 중량화물의 추락사고는 일반 적재물 추락사고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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