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예선운영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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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예선운영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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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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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예선운영를 관련된 선사·예선사·도선사·대리점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선사·예선사·도선사·대리점 관계자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예선사용 순번제와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선사·대리점 등 이용자들은 예선사용이 순번제로 운영됨으로 인해 예선사용 기준보다 높은 마력을 사용했을 경우 실제 사용한 마력으로 예선료를 지불(선사용 기준은 2천500마력이나 적정예선이 없어 2천900마력 적용)함에 따라 다소 과다 지급된 경우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으로는 예선사용절차는 종전대로 선거내(내항)는 순번제로 시행하고 외항은 순번제를 유지하되 일부 부두(영흥화력·LNG부두 등)는 지정제로 운영하며, 예선사용기준은 예선을 500마력 단위로 등급을 정하던 것을 폐지해 이용자들의 예선비용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선사용기준에 적정한 예선이 없어 예선사용기준 보다 많거나 적게 사용하더라도 예선사용기준의 土10%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료를 청구토록 됐으며, 예선사는 적정한 규모의 예선을 공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선사들이 조금이나마 항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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