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위탁업무 및 교육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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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위탁업무 및 교육제도 개선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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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탁 업무 현행 수준 유지
교육은 전형과 관리 주체 분리로 효율성 기해야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위탁업무와 교육제도에 대한 각계의 이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업계는 특히 위탁업무와 관련, 정부가 완전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협회 존립의 문제뿐 아니라 각종 정책의 수행이 곤란하고 막대한 국가 행정력의 손실이 초래 될 것이라며 현행 법령과 같이 이를 본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30만여명에 달하는 화물운송 사업자의 민원 업무를 행정 관청이 수행할 경우 대폭적인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단순 변경사항과 등록사항이 대부분인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는 반면 행정관청에서 이를 즉시 처리하기 힘들게 되면서 생계형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편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는 각 단체의 존립 필요성이 그만큼 약화되면서 정부시책의 전달 및 홍보, 각종 통계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운전자격시험 및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일반화물이 모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 및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물운송사업의 종류마다 운행특성과 운전자격의 취득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의 실시 및 관리는 통합해서 운용하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는 각 업종별 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서울시는 각 업종별 건의를 모아 이를 종합분석하고 최근 건교부에 제출했다.
시는 위탁업무를 본 조항에 삽입 명문화 해 줄 것과 자격시험 및 교육제도의 전형과 관리의 분리 등을 건의했다.
특히, 화물조업구간을 도로상 조업구간을 설치한 경우로 확대 해 줄 것과 등록지외 인접 시도 이전시 주사무소가 변경이 아닌 이전 주소지의 차고지내 차고지도 허용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허가 기준 대수를 급격하게 낮추는 경우 규모화에 따른 지접 이익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 연차적 완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인정 기준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 받을 경우 이를 허용할 것과 대·폐차 가능 범위를 동일 업종내 가능하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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