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업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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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비업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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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적정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치·유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최종식 연합회장, 윤영근 이사장과 장형구 (주)부산정비 대표를 비롯 사하지역 정비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태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을 초청, ‘정책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윤 이사장은 의원입법으로 탄생한 자배법에 따라 지난 6월 정부의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이 공표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표 내용에도 표준작업시간, 도장테이블 적용 문제로 보험사의 일방적 불평등 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등은 적정정비요금 공표 후 새로 도입한 제도의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정부 부처 중 일부 부처에서는 시행 3개월이 겨우 경과한 시점에서 공표제도 개선(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적정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앞으로 1∼2년 시행한 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 폐기 추진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처사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 등은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나 업계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 될 경우 이는 7년째 정비요금을 동결한 종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행위로 간주, 전국 45만 정비가족의 총 궐기와 함께 소비자에게 직접 요금을 수수하는 ‘직불제’ 도입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적정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치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관련제도는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연구·검토를 약속한 뒤 정비업계도 차량 소유자들이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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