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음주운전 현장점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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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음주운전 현장점검 시행해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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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안전운행기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ㆍ송파6) 의원은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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