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콜제도 개선 위한 車관리법 개정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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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콜제도 개선 위한 車관리법 개정 논의 시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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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행법으로 제2의 BMW사태 막을 수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가 빠르게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2300만대 시대가 됐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BMW는 화재가 반복됐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했지만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재논의 통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리콜제도로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리콜제도의 미비는 제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라 리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관리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또 “리콜제도 개선은 주무 관청의 권한 강화나 제조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가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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