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22일부터 행정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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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22일부터 행정예고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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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진출입 76만5898 통행, 5등급은 1만25통행
저공해조치 추경예산 886억원 확보, 지원대상 확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12월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 이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로 9월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지난 7월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 통행/일이었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로 분석되었다.

녹색교통지역 내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 동안 시, 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다른 지역의 차량과 동일하게 2020.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원→최대 300만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 금년에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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