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의무→선택' 소비자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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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의무→선택' 소비자가 판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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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 이후 바로 매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국토부, 성능점검업계와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왔던 사안이라 국회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 의원은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가 부과돼 시행되고 있다.

당초 입법취지는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혼란 및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최근 이에 따른 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고 보험금 청구 절차 혼선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돼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함 의원은 “중고차 책임보험은 실질적으로 성능·상태점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게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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