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시설물 73% 1021곳 철거...하천·계곡 ‘시민 품으로’
상태바
경기도, 불법 시설물 73% 1021곳 철거...하천·계곡 ‘시민 품으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철거 지역에 편의시설 등 5가지 지원책 마련
미이행 때 강력 처벌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휴가철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경기도 하천·계곡이 속속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적발된 1392곳의 불법행위 중 73%인 1021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등 고정 시설물 1871개, 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모두 8599개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

경기도는 자진철거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하고 미이행 시설물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계곡·하천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청정하게 복원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원책은 모두 5가지다.

▲청정계곡 복원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생활 SOC 지원은 공동 화장실, 공동 쓰레기장, 지역 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과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공모를 받아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다. 모두 120억원이 투입된다.

정비를 추진 중인 25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모두 340억원을 투입해 시·군마다 20억원 이내의 정비 사업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 200만원 이내의 사업정리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원하면 전문기술 교육훈련비로 1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자금 대출도 해준다.

또 경제 공동체 조직화를 위해 사업 1년 차에 상권 분석, 경영 교육 등 상권당 2100만원, 사업 2년 차에는 상권당 1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권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총회 개최와 정관 작성 등 경제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신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SNS 사진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