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상태바
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미래포럼 성과발표회서 공개
기본가치와 행위주체·기본준칙 수립
의견수렴 후 20년 최종안 고시 예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본 가치와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안정적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2016년 발족된 이후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진행해 실질적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제도에 대해 70% 이상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2016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토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해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5만 달러(6000만원)에 이르지만, 국내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연간 보험료로 36만원만 내면 된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로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국토부는 이를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해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주행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판단 기준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자율주행차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가 추진됐고,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이하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이 이번에 발표됐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가치와 행위주체가 정의됐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이 제시됐다.

초안 제작 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가 검토됐고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향후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에 최종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