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차량 통행량·제한속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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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차량 통행량·제한속도 무시하고 설치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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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시 조사…안전사항 협의 없이 만든 노선 139개
감사원, “운영실태 등 파악 안돼”…행안부에 개선책 주문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차량 통행량과 제한속도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은 총 139개에 달했다.

일례로 울산시 울주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7465대로 조사돼, 기준 통행량의 8배를 넘는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이태원로 등 19개였다.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이면 자전거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경사 구간에 설치된 노선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등 4개였는데, 이들 구간은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속도가 시속 50㎞ 이상 벌어져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4년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입한 후 올 5월까지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및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연석, 노면 표시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 이 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하면 자전거 주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행안부는 해당 도로 설치기준인 도로 폭 2.7m만 정해놓고, 자전거·보행자 통행량과 도로 유형 같은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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