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숙원 풀었다…‘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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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숙원 풀었다…‘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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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車보험정비협의회가 산정·협의토록
협의회 실효성 논란 재점화 될수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업계가 염원하던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폐지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半)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는 대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함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 5명씩 동수로 위촉된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요금 수준을 정하는 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조사·연구해 공표토록 했으나 2005년과 2010년, 2018년 단 세 차례만 공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분쟁이 계속돼 사문화 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뒤인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업계 내에선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는 환영하지만 또 다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는 회의적 기류가 감지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성된 협의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서다. 2018년 4월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자 업계 내에선 보험정비협의회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당시 전국검사정비연합회를 탈회한 7개 시도조합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법제화’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전국연합회가 “개정안이 표준정비로 소비자보호 및 영세정비업체와 보험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라며 맞받아치며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자배법 16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는 한 목소리를 내 왔으나 보험정비협의회를 두고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손보업계를 상대로 ‘협상파’와 ‘자주파’가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에도 협의회를 중심에 놓고 대립각이 세워질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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