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인택시캠페인]생활권 보행교통안전
상태바
[2020 개인택시캠페인]생활권 보행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자 많은 지역은 철저히 서행운전을”

학교, 시장, 상가주변 도로 더 긴장해야
지리정보에 밝다고 방심하면 위험 자초
무단 주정차, 지그재그운전도 지양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느 때 같으면 낮 12시를 넘기면 북적댈만한 초등학교 주변이 요즘은 한가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개학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어 여느 때 같으면 이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조될 상황이나 올해는 또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승객이 크게 감소한 개인택시는 무작정 시내 도로를 배회운행하며 승객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거주지 주변이나 익숙한 지역을 중심으로 승객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주거지역 등 생활권 주변의 보행교통안전이 주목되고 있다. 정상적인 교내 생활은 아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들의 놀이 활동 등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의 장보기 등 불가피한 생활 활동도 이어지고 있어 개인택시의 생활권 내 교통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시기 개인택시의 생활권 내 교통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생활권역 내 교통안전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전히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흔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기준을 지키며 운전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기본은, 사람보다 빠르고 무게가 무거운 자동차가 대표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들과의 접촉을 제어하고 차단하는 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포함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짐을 들고 있는 주부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약자들과의 트러블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인 교통약자들이 자동차를 식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운전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속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보행인구가 많은 생활권 내 교통안전은 주로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와 대동소이하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행자가 조심을 해도 자동차가 상식을 벗어난 운행, 즉 속도를 높여 달리거나 횡단보고 앞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는 일 등 운전자의 무분별하고 부주의한 운전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물론이고 어떤 종류의 보행자 교통사고도 막아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수칙 준수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생활권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4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신속히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하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규는 이를 중시해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각각 두배를 물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생활권 내 특정지점에서의 무단 주·정차는 그 과정에서 특히 주변을 오고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역시 일반도로보다 두배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럭비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쫓아 도로 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 길이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놀고 다니는 길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운전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만약'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자가용 승용차라면 누구나 '내 아이' 주위로 자동차를 마구 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우회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종종 야기할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 갈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생활권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론의 하나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수준에 관해 엄밀히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무단횡단 방지 팬스의 설치가 미비하다면 언제 어디서건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 나올지 알 수 없는 운행환경이므로 이의 개선을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

또한 지리정보에 익숙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생활권역 내 운행 시에도 방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므로 내가 도로 사정을 잘 안다’는 등의 오판과 방심이 준수해야 할 법규를 소홀히 인식하고 습관대로 운행하다 자칫 보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각별한 주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어린이들의 놀이가 빈번히 이뤄질만한 곳이나 교통약자의 보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곳에서는 조건없이 서행하며 운전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