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입 ‘최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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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입 ‘최적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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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교체시 절세 효과 최대
친환경차는 최대 400만원 추가 감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최적의 시기다.

오는 6월 말까지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중복 감면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차를 친환경차로 선택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추가 감면, 절세가 가능해진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산·수입 차량을 구입하면 관련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200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연식이 10년이 넘은 차다. 이 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유 차량은 제외)를 새로 사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면서 세율이 5%에서 1.5%로 낮아진다. 제조사가 3월1일 이전 출고한 차량을 감면대상 기간(3월1일~6월30일) 내 구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고 경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에는 출고가 5%만큼의 개소세,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출고가·개소세·교육세 총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차값이 3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사면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출고가 5000만원 차량을 샀다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부가세 26만원 등 286만원을 면제 받는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폐차해 말소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을 이중으로 받는다. 단 신차가 경유 차량이면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자동차는 400만원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7000만원의 전기차량을 샀을 경우, 500만원(개소세 350만원+교육세 105만원+부가세 45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며 전기차와 연료전지(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가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감면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꾸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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