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물·전세버스 종사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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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화물·전세버스 종사자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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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5월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14 코로나19 인한 운수업계 지원의 일환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화물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예비비 10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428 현재기준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에 있어야 하며, 전세버스사진 경우 순천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주사무소 또는 순천시 소재 영업소 소속의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511일까지이, 신청자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서류심사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관내에서 사용할 있는 선불카드 방식의행복카드순천카드를 대상자에게 5월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코로나19 인해 차량이동이 제한되고 운송 수요가 급감해 누구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종사자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종사자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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