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사칭 알림, 허위결제 스미싱 요주의
상태바
명절 택배 사칭 알림, 허위결제 스미싱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특정다수가 택배 도착 알림 메시지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틈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명절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택배 메시지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제로 둔갑한 스미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택배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인터넷주소(URL)을 포함한 휴대폰 메시지를 말한다.

이용자가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사용단말기에서 악성코드가 설치·실행돼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가 유출된다.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을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택배조회·명절인사·모바일상품권·승차권 등 출처가 명확하게 표기 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 앱마켓 사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 ▲금융정보·개인정보 타인에 노출 금지 ▲URL이 기입된 긴급재난지원금 문자메시지 주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