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잘못으로 자동차검사원 60명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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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잘못으로 자동차검사원 60명 실직 위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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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과정서 애꿎은 피해 양산
김희재 의원, 검사업계 의견 수렴…대책마련 촉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검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실직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세종시와 충청, 영남, 호남지역 35개 시·군은 자동차검사를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해야 했다.

정기검사장은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원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종합검사장은 최소한 2명이 이상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대상 지역에서는 산업기사 인력 부족으로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되지 않거나, 그대로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기능사는 실직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검사업계에선 이들 지역의 기능사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정기검사장의 기능사에 대해선 규칙 공포 후 2년간 종합검사장에서 안전 분야 검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논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법 시행일인 7월 3일을 전후에 종합검사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업체들은 종합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종사하던 기능사들과 함께 변경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3일 이후 20일이 지난 7월 22일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시행일 당시에, 즉 7월 22일 당시에 정기검사장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종합검사장으로 변경 시 검사원으로 종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자 22일 이전에 지자체의 요구를 받고 미리 종합검사장으로 변경한 업체에서 기능사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졸지에 검사원 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결국 여기에 해당한 60여명의 기능사는 이미 실직을 했거나 검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소 등 잡일을 하면서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의원은 “국토부의 잘못으로 정기검사소에서 종사하던 검사원들 60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입법 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정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실직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종합검사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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