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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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부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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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의 지하철 무임승차자가 전체 승객의 15%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다. 무임승차자는 65세 이상 노인, 유공자, 장애인을 말하나 실상 무임승차 노인이 너무 많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허용 연령을 높이자는 제안과 함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조사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노인 복지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시대에 오히려 축소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부터, 정부의 복지 부담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혜택마저 줄이자면 어쩌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결국 ‘몇 살까지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노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지하철 적자 일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때 다른 복지 분야에서의 연령 기준과 평형을 맞춰야 하므로 노인 복지 차원의 여러 혜택과 함께 검토돼 국민의 공감을 얻어 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무래도 고령화하는 시대 추세를 감안해 수혜대상 노인의 연령을 다소나마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하기야 ‘이 시대의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이야기가 나와 하는 말이지만, 현재는 무임승차 비용을 100% 운영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만 정부가 60%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한해 그렇다는 것이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다.

수년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론을 못 내고 있다니 답답하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비용을 나눠 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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