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은 화물운송시장 붕괴시킬 것”
상태바
“생물법은 화물운송시장 붕괴시킬 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운수4단체, 19일 국회 앞에서 ‘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화물업계의 분노의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장진곤) 임직원 10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물법은 화물업계 전체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법’이라며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이 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생물법 공청회 개시 직후 열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업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4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경우 택배사업이 불가해 기업 물류사업자와 중소 택배사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문제점과 함께, 자가용 화물차와 승용차, 이륜차 등 비사업용화물차의 화물운송업 영역 침범을 합법화해 200만 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앗아갈 것”이라며 법 제정 반대 사유를 밝혔다.

또 “화물운수사업법과 다른, 별도의 화물차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화물운송시장 허가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화물운수사업법 체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4단체는 “생물법 제정은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급증을 촉발, 과당경쟁을 초래해 종국에는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에게 큰 위협과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해 생물법을 제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집회에서 한 서울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현장에서 30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영위해왔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을 불리한 상황으로 내모는 조치를 강행하려 한 적이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곤 화물주선연합회장은 “생물법은 택배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등록제, 인증제로 차량 공급을 크게 늘려 택배노동자 간 경쟁이 격화돼 근로 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법 제정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