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영세민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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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영세민만 규제"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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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형 화물차 차주 어려움 호소... "방법론 찾아야"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감장치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단속된다.

그러나 주로 생계형 노후 경유화물차를 운행하는 시민등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다.

소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동작구주민 A씨는 “디젤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나 생계형인데 국민들한테만 규제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석규 서울용달협회 부장은 “녹색교통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멀리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심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녹색교통을 위하는 것이 차량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추가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된다. 한양도성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올해 12월31일까지 저감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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