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캠페인] 불법 밤샘 주차-다른 차가 와서 충돌해도 사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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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캠페인] 불법 밤샘 주차-다른 차가 와서 충돌해도 사고 책임 물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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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곳일수록 허가 주차장 이용토록
임의주차는 여러 대 한꺼번에 주차를
화물차고지 문제 당국이 적극 나서야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되어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화물차의 불법적인 길거리 주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가 갓길 등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외곽지역, 특히 물류센터와 차고지가 모여 있는 용인이나 파주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도시 주변에서의 화물차 야간 불법 밤샘주차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주로 시 외곽 도로변이나 변두리의 한적한 이면도로 상, 교각 아래, 공사 현장의 안전펜스와 맞닿은 도로변, 자동차전용도로의 램프 구간 주변, 고속도로변의 갓길과 맞닿은 유휴부지 등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동차 가운데 특히 화물차가 많다는 점은 화물운송업계 전반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지나가던 자동차가 미처 주차해둔 화물차를 식별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형태로 발생하거나 늦게 불법 주차 차량의 발견하고 급핸들을 꺾다 차체 일부가 화물차를 스치며 튕겨 나와 전도되는 형태로 발생한다.

이같은 사고에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으면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대부분 사망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화물차가 없는 것으로 달려오다 그대로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이므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에 피해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경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시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아무리 한가한 심야시간대라 해도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한 잠시 휴식은 갓길이 아닌,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지방의 국지도로나 지방도 같은 곳에서의 불법 밤샘주차는 주차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능한 가로등이나 주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제대로 미쳐지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차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보상의 책임은 충돌한 자동차와 불법 주차 차량 양자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도로 상에 불법으로 야간 주차 또는 밤샘 주차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로 압축된다.

먼저 운전자의 주거지 근처 불법 주차의 경우 운전자가 법적 의무인 차고지 신고를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 주변에 임의로 주차하는 경우다. 신고한 차고지가 주거지와 멀리 위치해 일을 마치고 굳이 멀리까지 차고지로 가서 주차한 후 퇴근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자 하나 이 경우 다시 주차 비용을 들여 차를 세워둘 수는 없어 임의의 장소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법 밤샘 주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야간 운전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다 미처 차고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운송 현장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다. 이 때 주변에 화물차고지나 휴게소 등이 위치해 있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합법적 밤샘 주차를 하게 되나 마땅한 차고지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부득이 임의의 장소에 차를 세워 두고 휴식을 취하는 사례 적지 않으나 문제는 차를 세우는 장소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경우다.

또 적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여전히 밤샘 주차 비용 부담 때문에, 또 지방의 한가한 도로 사정 등을 이유로 길거리 밤샘 주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밤샘 주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업계는 오래전부터 화물차 전용 차고지 조성을 요구해 왔고, 꾸준히 화물차고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태부족하거나, 실수요와 무관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조성돼 운전자들이 해당 차고지를 기피하는 경우는 여전히 불법 밤샘 주차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정 부지 확보, 인허가, 시설 등 업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에 관계 당국이 화물차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업계와 함께 부단히 대화하며 차고지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화물차의 야간, 밤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물차 운전자의 준법 주차 의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국을 무대로 운송 현장을 누비는 화물차는, 불법 여부가 불확실한 장소에 부득이 야간 주차를 해야 할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주차장소를 놓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해 합법적인 곳에만 주차토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며 비현실적인 주문이다.

따라서 불법 여부가 애매한 곳에서 부득이 야간 주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 요령으로, 차선이 명확한 도로 한 개 차선을 점유해 주차하는 것은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최대한 피해야 하며, 최대한 차선 바깥에 주차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차공간 한쪽이 폐쇄돼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원만히 이뤄질 수 없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이다. 특히 가로등 불빛으로 주차 차량의 존재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차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대로 가로등 불빛이 차체 때문에 가려져 멀리서 오는 다른 자동차들이 화물차의 주차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주차는 피해야 한다.

주차는, 내 차만 덩그러니 한 대 세워놓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다른 자동차들이 수 대 이상 주차해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그 장소가 이미 상시 야간 주차가 이뤄지는 곳임을 주변인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의의 충돌사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야간주차 장소일 경우 가능한 주차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이 사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요령이므로, 늦은 주차와 이른 출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차 차량에는 운전자의 긴급연락처, 소속 회사의 상호 등을 표기해 놓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곳에 숙소를 정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의 운행과 현지에서의 숙박 시에는 현지 주차 사정을 잘 아는 동료나 현지인들의 조언을 미리 구하는 것이 좋다. 허가 주차장의 위치와 비용 등을 확인하되 여의치 않게 임의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화물차의 임의 주차가 양해된 여유 장소, 다른 자동차들의 왕래가 뜸해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곳, 주변의 숙식 여건 등을 확인하고 길을 나서는 것이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에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요령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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