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 개인택시 양수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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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 개인택시 양수조건 변경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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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존 3년 → 2년 6개월
서울시 제공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새해부터 서울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중 사업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운전직) 운전경력 요건이 변경됐다. 신설된 일반인 국내 5년 무사고 요건도 같이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선 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4년동안 ‘3년 이상 무사고’ 조건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사업용자동차 3년 동안 ‘2년 6개월 무사고’면 양수가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비사업용 자동차(운전직)의 경우 과거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돼 5년 이상 무사고로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엔 과거 7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돼 6년 이상 무사고 조건이 필요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일반인(자동차 구분없음)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양수가 가능토록 한 조건도 같이 시행된다.

서울시 거주요건도 완화됐다.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 또는 1년 이상 서울시 계속해 거주로 바뀌었다. 기존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3년 이상 서울시 운전경력이 필요했다.

한편 부산, 성남, 춘천 등은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사업용 자동차 3년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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