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휴 영향에 사흘째 확진자 300명대-수도권이 상황 좌우할 듯···향후 2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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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휴 영향에 사흘째 확진자 300명대-수도권이 상황 좌우할 듯···향후 2주가 관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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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23명-해외 21명···누적 8만3869명, 사망 1527명
서울 151명-경기 102명-부산 15명-대구 13명 등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15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15일은 전날보다 다소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설 연휴(2.11∼14)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가족·지인 모임과 여행이 늘어난 데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한 단계씩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짐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환자 추이를 주시하면서 방역 관리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후 한때 1000명대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새해 들어 점차 줄어들며 현재 300대까지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완전한 진정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2.9∼15)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326명→34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4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이다.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2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147명, 경기 99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총 255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7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5명, 대구 12명, 충남 9명, 경북 8명, 대전 6명, 전북·전남 각 4명, 광주·울산·경남 각 3명, 강원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여주시 친척 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감염됐고, 성남시 저축은행 사례에선 10명이 확진됐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에서는 56명이 확진됐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101명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11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1명으로, 전날(22명)보다 1명 적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4명), 인천·경기(각 3명), 대전(2명), 대구·울산·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인도네시아·프랑스·터키·세르비아·나이지리아 각 2명, 인도·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마다가스카르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9명이고, 외국인이 12명이다.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51명, 경기 102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26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 충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27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6명을 유지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35명 늘어 누적 7만3794명이 됐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04명 늘어 총 8548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616만2860건으로, 이 가운데 599만8845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만146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2774건으로, 직전일 2만4749건보다 1975건 적다. 연휴 직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 10일의 3만9985건과 비교하면 1만7211건 적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51%(2만2774명 중 344명)로, 직전일 1.32%(2만4749명 중 326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6%(616만2860명 중 8만3869명)다.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완화됐나

수도권 식당·카페 등 10시까지 영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위반 시 개인에겐 10만원 과태료

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그러나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건 가까이로 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데다 거리두기도 완화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13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 281.6명, 비수도권 71.6명으로 2단계 기준(300명 초과)을 충족하고 있다.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허용됐으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유흥시설도 15일부터 영업이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책임’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신호를 줘 재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 등이다. 직계가족이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만나거나 지인이 포함되면 4명
까지만 가능하다. 이 밖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제사 등 가족 모임도 예외다.”

―이사할 때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개소의 운영 시간제한은 해제된다.”

―운영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전국 유흥시설 4만개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 제한 인원(8㎡당 1명, 룸당 최대 4명) 준수 ▲아크릴판 설치·1인 노래만 가능 등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등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도입 5가지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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