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CCTV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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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CCTV 크게 는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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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애고 모니터·카메라 수 같도록

7월1일부터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부설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폐쇄회로 TV)를 충분하게 설치하고 CCTV 개수만큼 모니터를 갖춰야 하는 등 주차장 방범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주차장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CCTV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를 일치시키도록 했으며 CCTV로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는 등 주차장 방범설비 기준을 강화했다.
이같은 방법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 과징금 50만원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또 주차전용 건물에 입주한 백화점·쇼핑센터·영화관·예식장 등은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토록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7월1일부터 등록제로 도입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은 기계·전기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갭게이지·체인블록·속도계·소음계·유압자키 등 보수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무자격자 보수업 등록을 하거나 업체 잘못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후 주차수요가 당초 예상치보다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구역을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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